(질의1)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
➠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
(질의2)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,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, 주식발행법인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(주주의 의제배당)이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➠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(질의1) 유동화전문회사가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같은 법 제460조에 따라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,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1항의 “배당가능이익” 및 “배당 금액”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(질의2) 유동화전문회사가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, 상환가액이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 제1항의 “배당가능이익” 및 “배당 금액”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
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
에 따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, 질의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(‘RCPS’)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본준비금 중 3,xxx억원을 감액하여 7xx억원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고, 나머지 2,xxx억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그 중 2,xxx억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할 예정임
* 질의법인은 “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해야 하기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마련을 위하여 결손금 보전이 필요”했다고 설명
○
상환전환우선주가 2,xxx억원에 상환될 경우,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의 취득가액(1,xxx억원)을 초과하는 금액(5xx억원)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신고할 예정임
2. 질의요지
○
(질의1)
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보전금액이 「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」에 포함되는지 여부
○
(질의2)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로서, 「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환대가가 주주의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을 초과」하는 경우,
- 주식발행법인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초과금액(주주입장에서는 의제배당)이 「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」에 포함되는지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51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(이하 이 조에서
"배당가능이익"이라 한다)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금액"이라 한다)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, 투자목적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(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 및 투자유한책임회사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"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,
「상법」 제458조
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1.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
2. 당기순이익,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. 다만,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.
○
법인세법 제18조
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8.
「상법」 제461조의2
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(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)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.
가.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 (생략)
2. (생략)
가.
「상법」 제459조 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
【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제17조
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
2.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:
「상법」 제360조의2
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
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
3.
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:
「상법」 제360조의15
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
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
4. 감자차익(減資差益):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, 주금(株金)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
5. 합병차익:
「상법」 제174조
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.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.
6.
분할차익:
「상법」 제530조의2
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.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.
○
상법 제458조
【이익준비금】
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 제459조
【자본준비금】
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 시행령 제18조
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
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 제460조
【법정준비금의 사용】
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.
○
상법 제461조의2
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